3. 표준약관과 인터넷 전자결제
기본약관은 종래의 전자지급거래(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류의 통지․정정, 접근장치의 도난의 신고와 처리, 제도상의 장애와 처리, 손실부담 및 면책에 관한 규정
거래 기타 금융업무와 관련, 권리의무나 이해관계가 발생되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금융기관과 소송 또는 민사조정이 확정됐거나 계속중인 경우 수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은행, 투금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용
전자자금이체를 논하고 이에 대한 입법(안)의 진행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제도의 전반적인 마련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전자자금이체에 대하여서 보면, 네트워크 내지는 은행의 전산망을 통한 자금의 이체를 규율하고자 할 뿐 전자상거래에서 필요한 새로운
Ⅰ. 서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을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오히려 법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입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자금지원 창구인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투명성을 브랜드화한 나라장터를 전파하고 있다.
2.도입배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자조달은 국가적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구매가 약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방대하며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