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정보민주주의의 두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 두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해결방안(주로 전자상거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 최종 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세부지표들의 합계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최종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접속․기술 인프라(25%)’, ‘기업 환경(20%)’, ‘소비자․기업의 채택(20%)’, ‘법․정책적 환경(15%)’, ‘사회․문화적 인프라(15%)’, ‘e-서 비스 지원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초고속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민원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 철폐, 행정정보의 공개와 국민적 접근 확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망의 보안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와 운영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행정능률성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정보사회가 보다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소비자운동), 전자정부 등의 정보화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따
정보문화 운동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도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제기되는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공개 등의 새로운 쟁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