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 2차 세계대전후의 전후처리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
처리 방식과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책임을 보이는 두 국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 두 국가의 전후처리 방식에 대한 차이를 밝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한 몫을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일본과 독일의 전후 책임 문제를 비교하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을 얻
세계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심판한 재판이다.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의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들을 재판하였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 7명만이 사형을
세계인들의 합의로 제정된 전반적인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여야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옹호하며 과학의 발전을 인류의 학살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