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본권의 유무와 과계없이 점유 그 자체, 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①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② 점유방해에 대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③ 점유방해의우려에 대
Ⅰ. 서설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점유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선의취득
Ⅰ.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