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본권의 유무와 과계없이 점유 그 자체, 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①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② 점유방해에 대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③ 점유방해의우려에 대
Ⅰ. 서설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점유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
민법 제192조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① 物件을 事實上 支配하는 者는 점유권이 있다.
② 占有者가 物件에 대한 事實上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占有權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占有를 回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총설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