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 나아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정년연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정년은 몇 세가 적당한지를 서술해 보겠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근속기간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 보겠다.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서열제와 나이를 중요시하는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피크제 대상 관리직들의 경우, 자신보다 어리고 얼마 전 까지 자신의 후배였던 상사 밑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효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평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표-1>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보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이상 될 때까지 자녀는 독립하지 않고 있다. 35세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중간연령이었지만 이제는 중간 연령대가 50세 전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의 제도화 배경 및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의 퇴직 제도와 비교한 후 바람직한 퇴직 후의 노년기를 위한 방향에 대하여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