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갈수록 사유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보 격차의 확대와 정보 접근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제27조 2항)를 갖지만 이
정보를 수집․보관․통제하는 감시체계를 재생산하게 되었고, 국가의 행정능력은 곧바로 감시능력이라는 점에서 ‘모든’ 민족국가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감시사회’이며 ‘정보사회’인 것이다.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
정보의 수집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활동의 마찰을 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해결하길 선호한다. 이 표준은 개개인이
정보화과정이 통제영역에서도 기존의 사회통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본질적인 변화들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각각 전반적인 사회통제망의 성격, 사회통제 담당기관, 법적 통제 장치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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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인권의 의의
지
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종의 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