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외계층’들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빨리 ‘정보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최소 1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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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접근권의 개념
정보접근권의 권리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보활동을 통한 관계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정보참여권”(right to digital participation) 내지 “정보접근권”(right to digital access)이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
정보재는 본래적으로 '희소성이 없는 재화'이다. 이러한 재화는 본질적으로 경제재가 될 수 없다(Perelman, 1998: 87-88).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정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려 하지 않으므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보재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접근권 보장 정책
정보화의 핵심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생산, 유통,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
정보접근의 개념
정보접근이란 장애인(지체, 시각, 농아 등)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개(TV, 라디오, 컴퓨터, 책, 신문, 잡지, 홍보물 등)에 다양한 수단(보조기기, 점자, 수화, 음성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접근을 보장받는 것이 정보접근권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r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