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공익(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원(참여)은 정부의 기업재단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제의 혜택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권의 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본 법령에 대한 개선과 시정 조치의 요구가 더욱 드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주제는 다시 한 번 조명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후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는 외국처럼 장애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보
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법적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전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한편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
정보소외계층’들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빨리 ‘정보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최소 1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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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접근권의개념정보접근권의 권리
접근성(accessibility)을 증진하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권리개념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제적이고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창안된 개념이다. 접근권의 등장은 시민적 자유권을 보장하였음에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확산되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