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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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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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화에
정보.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부처별.영역별로 산재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나 규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불균형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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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정보기본
정보의 수집이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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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