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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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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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는다.
나.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1999년 6월 24일의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 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분 원리로 공생ㆍ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
.”고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독점과 조작 등을 통한 전자 감시로 인해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의 개인정보보호(Individual Information Security)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쟁력 확보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의 특성
온라인상의 통신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