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부처별.영역별로 산재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나 규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불균형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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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정보기본
들추어내어 이윤만을 챙기는 황색신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생활보호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면서 이 권리개념에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를 보태었다
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70년대 이후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이
정보기록서류가 엄청나게 외부로 유출되어 노점상의 봉투로 팔렸던 이 사건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졌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개인정보보호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