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정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민법이다.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민법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별도로 계약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WTO 정부조
입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자보호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계약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국가
정부투자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경영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
정부계약형태도 전자상거래의 도입에 힘입어 전자입찰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 입찰제도는 기존의 사람 손의 의하여 행하던 수기식 입찰방식을 인터넷 등 전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입찰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달행정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낙찰과 최저가낙찰제
최저가낙찰제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재도입하여 시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발주자인 정부는 싸고 좋은 시설물을 요구하며 수주자인 업체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