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어 위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이 조달하는 물품'건 '서비스의 계약이 어떠한 원칙하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체계의 한 제도적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
우리나라에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는 196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부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상 전년도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편람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수행(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과 체결된 경영계약의 이
경영 환경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느냐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재무적 측정지표(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로 구성되어 주로 일정기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성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