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정부형태의 의의
정부형태의 변경이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형태'의 개념, 의의와 분류형태에 관해 알아보겠다.
1.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권력'을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 배분하는 구조적 양태의 원리를 의미한다. 정부형태는
1.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권력'을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 배분하는 構造的 樣態의 원리를 의미한다. 정부형태는 이러한 광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협의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고, 최협의로는 대통령을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는 등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무시하는 헌법 체제이다. 즉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서로 다른 정부형태인데 이를 그 당시의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 의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현재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올바르지 못한 혼용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이론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며, 또한 가변적인 정부형태인 만큼 개념 규정이 쉽지 않다.
※ 의원내각제의 사전적 의미(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 parliamentary system of government, in short Parliamentarism, is a multi-party form of government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the Cabinet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수상)와 같이 강력한 집행권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므로 의원내각제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국무총리제는 오히려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