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이다. 1999. 2. 8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精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
장애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추진ㆍ확대한 제도이다. 재활교육 설명회 등에 대한 안내는 각 기초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6) 증증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인복지 시설은 대부분 민간법인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정부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정신건강 접근은 하나의 이론이기보다는 이념이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재활에 있어 사회 환경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장애우복지 시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우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91만 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수준에 불과하며, 전체장애우가구의 60%정도가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의 가구인 반면 장애우가구는 장애치료·재활서비스·교통수단이용·특
정신보건법’에 따라 기존의 장기입원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고 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이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