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레크리에이션이란 용어는 1950년대까지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 이전에는 병원 레크리에이션, 의료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치료, 질병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이란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 후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점차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학자들이 용
정신장애인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며 국가의 우선관리 대상인 중증 만성 정신장애인에 한정하여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증 만성정신장애인의 기준은 진단적 일과성 정신병 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정신질환을 치료한 후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증 만성정신장애인의 기준을 첫째, 진단적으로 일관성 정신 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 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성
장애 아동들의 여가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조치는 일반 아동들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부모나 교사, 보육사가 관심을 가지고 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여가 선용은 생활의 활력소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가,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발생하는 병리학적 현상을 의미한다. 정신장애는 정신병과 정신질환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정신질환은 질병의 개념을 강화시킨 용어이며 정신병적이고 신경증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은 조기에 적절한 의학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