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제도적으로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이나 방침을 세워놓지 않은 실정이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학교가 문제를 처리해주거나 지도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진로와 연결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대학생 또한 학교생활과 함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이 대학입시에 맞추어져 있는 중고등학생의
특징 및 연혁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청소년 관련 이슈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청소년보호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별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Ⅰ. 내담자의 인적사항
이름은 김소라이고 나이는 19살이다. 현재 대일 관광 디자인 고등학교 3학년 7반에 재학 중으로서 번호는 3번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다. 사는 곳은 학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나오는 시장길 중간의 성북구 정릉 3동 339-1번지에 살고 있다.
Ⅱ. 가족관계
청소년기에 반항과 탈선 등은 어떤 청소년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단순 가출 이상의 가출은 해당 청소년 각자의 나약한 자기 정체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란 거대한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생의 진로를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