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가장 오래된 하부전통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에서 편찬되고 법전화된 로마법에서 바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인법(the law of persons), 가족법(the family), 상속법(inheritance),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부당행위법(u
본문내용
고대 로마 사회는 법과조직의 체계였다. 로마법의 경우 민회를 중심으로 관습법(mores)와 성문법(leges)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고유의 로마인들 만이 적용되는 시민법이었으나 로마제국의 확장과 함께 등장한 법무관으로 인해 적용 대상이 변질된 만민법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했다.<이러한 만민
시민법으로 정리
나폴레옹 민법전(Code Civil)
1804년 남프랑스의 로마 성문법, 북프랑스의 게르만법을 통일
프랑스 혁명으로 재정된 헌법에 기초한 최초의 민주적 민법
자연법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성문법화 시킨 결과물
소유권절대와 계약자유를 명시함
독일 통일 법전
1871년 독일 제국 통일 후
시민사회로 전환되어야하고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화라는 것은 단순한 획일적인 경제적가치및 생활방식의 절대성에 모든 인류의 관념적가치및 문화의 종속상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계화는 민족적,문화적,지리적,역사적 차이와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인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