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찬반 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군가산점제도 찬성 입장
1) 군가산점을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병역
않는 나머지 제대군인에게는 군복무에 따른 보상을 박탈당하는 불평등 정책이라는 것이다. 군복무에 따른 보상은 군가산점제 외에도 학자금 지원, 취업지원시스템 마련과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으로 인해 불합격한 상태
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적격이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1)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원칙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 즉, 청구인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가산점제도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2005년 주성영 의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아니므로 가산점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제 32조 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 39조 제 1항은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