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선시대
우리는 사극을 통해 굳어진 이미지 때문인지 조선시대의 형벌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 집행과 고문을 연상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나름의 엄격한 법 집행과 형벌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조선의 형벌제도는 크게 볼 때 고려시대 이후 계속되어온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진사대부
제도가 있었으나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의 폐단이 심하였고, 형사정책은 엄격하지 못하여 사면령이 빈번하였으므로 형벌의 권한을 잃었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실체법은 대부분이 확립된 관례법이나 관습법이었다.
4) 조선의 재판, 소송제도
사인(私人)간의 분쟁의 판결을 관청에 호소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혈족집단경찰(Kin Police)'이 발달하였으며 여기서는 가족이나 부족이 사법권의 일부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초기의 사법 및 형벌제도는 이론적으로 보면 보복이라고 볼 수 있고 미숙하기도 했다. 이때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민사손해배상의 흔적도 찾아 볼 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