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역대 임금들은 인정의 상징으로서 휼형(恤刑)을 중시하였다.
(1) 태형(笞刑)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 고려 시대 때 틀이 잡히고 조선시대에 정착이 되었다.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대두경(大頭徑)
인간이 집단생활을 유지함에는 규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며, 규범은 그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어떻게
사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자유형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까지는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 등의 형벌이 있었을 뿐이며, 소위 옥은 이러한 형벌을 선고하고 집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금해 두는 장소로서만 기능하였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자유형제도
형벌체계도 유교적 민본의식이라는 특정한 사상에 근거해서, 그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체계성을 지니고 운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는 발제를 크게 1.전근대 조선의 형벌체계와 2.근대 일제 식민지 시기의 형벌제도로 나누어 보았다.
형벌권을 지녔던 기관은 형조와 개성부, 각도의 관찰사였다. 이들은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인 유배형까지를 판결하고 집행하였다. 태형 이하는 모든 지방 군현의 수령, 각 아문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였는데, 다만 백성을 가두고 심리하는 기관에는 제한을 두었다. 이 밖에도 관리 신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