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결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 : 공증과 제소전화해
소송을 제기하면, 물론 이례적으로 일찍 끝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이 상대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대부분 최소한 몇개월, 길게는 몇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화해와 재판상 화해로 구분된다.
ⅰ) 사법상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731조).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731).
민사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의 요건만을 갖추면 효력이 생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의 화해는 제소전 화
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양 당사자의 양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화해가 성립한다.
한편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소송상 화해와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소제기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제소전화해가 있다. 사안에서 X의 소제기 이후에 양 당사자 X,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