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 공업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란?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 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미국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결함제조물에 의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자가보험(Self-Insuranc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1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