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에 대한 통일된 용어는 없으나 학자들에 따라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업자 책임'(manufacturer's liability),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 생산물 책임'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어의 약자인 'PL'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결함 있는 제품에
Ⅰ. 들어가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공급'이란 용어가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호 1, 2, 3, 동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항,
가.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
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
결함을 가진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기타의 제3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제조물이 있은 이래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리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는 제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