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대한 통일된 용어는 없으나 학자들에 따라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업자 책임'(manufacturer's liability),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 생산물책임'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어의 약자인 'PL'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결함 있는 제품에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자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엄격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라
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
제조물 사고에 관한 커다란 전환이 있게 되었다, 제조물사고 즉 안전성을 결한 위험한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고에서 제조업자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제조업자등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제조물결함으로 손해를 당한 피해자는 제조업
체계적인 윤리적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즉,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든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든 하나의 투입-산출 과정의 윤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생산관리윤리이며 생산관리윤리의 문제는 물리적 측면의 윤리, 인간적 측면의 윤리, 경제적 측면의 윤리의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