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역사는 영국의 과실행위책임에 관한 판례법에서 기원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변천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입법화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발달과정과 소송 사례 등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면, 한국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
미국에서 독점금지, 증권거래, 공해, 제조물책임, 소비자피해, 인종차별,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발전되어 왔다.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집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집단을 구성하는 자가 매우 많아, 그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서 병합함이 실질적으로 곤란할
미국의 PL법
1) 美國
(1) 제조물책임법의 시발국가 , 判例에 의해 형성 발전
(2) 196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무과실책임을 판례로 채택
(3) 1970년~1980년대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보험업계 위기
(미국의 특수한 상황)
① 미국민의 국민성 – 강한 권리의식
② 소비자 운동의 발달
③ 자기 중
1)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2) 입법추입배경
①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