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미국의 제조물책임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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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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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제조물 책임 제도의 발달
1.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확립
(1) 과실책임론

(2) 보증책임론

(3) 엄격책임론의 등장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


본문내용
제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조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02. 7. 1)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약 3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역사는 영국의 과실행위책임에 관한 판례법에서 기원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변천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입법화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의 발달 과정과 소송 사례 등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면, 한국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이해가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근거가 없는 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관이 법(Common Law)을 형성하는 이른바 불문법(판례법)국가인 미국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새로운 법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은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컴퓨터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도 컴퓨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USA Today 1992년 6월 15일자에 의하면 뉴욕지방법원에 IBM, Apple, AT&T사 등을 피고로 하는 44건의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RSI)사건을 병합심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연방제도와 주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그 역사로 알 수 있듯이 우선 주정부가 형성되고, 그들 주의 합의에 의해 합중국정부(연방정부)가 형성되었다. 각각의 주(주정부)와 연방(연방정부)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연방헌법이(The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정하고 있다. 주와 연방의 기본적인 틀로서 연방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의 권한으로서 인정된 국방, 외교, 주간의 거래, 과세(연방차원), 화폐의 주조, 우편, 이민 등의 권한에 한정되고, 그 이상은 민‧상법, 형법, 회사법 등의 기본법을 포함하여 모두 각각의 주에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다. 각각의 주는 독립된 재판관할권 (Jurisdiction)을 가지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51개의 재판관할 지역(50개 주와 연방)이 존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