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조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02. 7. 1)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제
Ⅰ. 서 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대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법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2) 민법과의
소비자의 권리에는 다소 소홀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만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우여곡절 끝에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
소비자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