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제도의 초석이 되거나 중요한 해석을 한 판례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1963년, 미국)
사건내용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소비자보호의 이정표가 된 미국의 엄격책임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캘리포니 아주 대법원이 내린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판
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세계 30여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 (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약 3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역사는 영국의 과실행위책임에 관한 판례
책임, 간판이나 공공시설물을 제조 설치 용역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 등 이다.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과실 책임에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한 판례법이 확립되어 있으며, 동양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