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물책임PL 관련 판례
1. 판례 1
채혈병 사건 (대판 1976. 9. 14. 76다1259)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 부속혈액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대판 95.2.14. 94누5069) 단체협약에서 해
PL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국제 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소비 경제 활동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책임에 대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조문해설)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
제조물이 있은 이래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리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는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을 상대로 계약책임법리와 과실 책임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법리를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