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 자신이 제품을 제조한 기업 측 과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소를 해도 권익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선진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PL법 제정 시행으로 엄격 책임보상을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PL법과 기존법과의 차이점은. 종래에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제품 개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
제조한 자 또는 판매한 자가 지는 배상책임, 간판이나 공공시설물을 제조 설치 용역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 등 이다.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과실 책임에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