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우리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례를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검색프로그램인 LX와 함께 자체발간자료로 출판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