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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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51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정
2. 제251조의 적용범위와 입증책임
3. 대가의 변상
4. 민법 제251조의 대한 예외규정
5. 형법상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
6. 관련판례
본문내용
제251조 [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 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 서 善意로 買收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 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정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인 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선의 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보호와 조화시켜 물건은 반환하되 대가를 변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제251조의 적용범위와 입증책임

(1) 원칙적으로 ‘賣買’의 경우 민법 제251조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무상으로 취 한 경우 제250조에 의하여 원소유자는 무상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매매이외의 유상 계약인 ‘交換’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