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251조는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선의 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소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물권을 얻고 잃고 물권을 갖는 사람이 바뀌는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뉜다.
1) 진통설(분리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성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 다. 위 조문은 도품, 유실물을 원소유자가 찾아올 수 있는 권리의 근거조항인 바, 민 법 제250조․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 한 물건을 말하며,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