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PL법과 기존법과의 차이점은. 종래에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제품 개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제조물책임법 운영 현황
(1) 미국
(가)제조물책임 보험의 위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상적인 법률을 가진 미국에서는 역으로 법의 판단이 너무 앞선 결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즉 제조업자 등에게 너무 엄격한 판단이 빈발하고 거기에 고액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