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

 1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
 2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2
 3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3
 4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4
 5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5
 6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6
 7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7
 8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8
 9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9
 10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0
 11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1
 12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2
 13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3
 14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4
 15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5
 16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6
 17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7
 18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8
 19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19
 20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생산관리] 제조물책임법(PL)과 기업대응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 법리의 발전과정에서부터..
가. 제조물 책임 법리의 시초
나.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운영 현황
2.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제도
가. 입법 추진과정
나. 주요 내용 요약
다. 예상 효과
라. PL관련 현황
3. 제조물 책임제도와 유사제도 비교
가. 리콜 제도와 제조물 책임제도의 비교
나. 제품안전 인증 제도와 제조물 책임제도의 비교
4. 기업의 PL 대책
5. 제조물책임 예방(PLP)전략
가.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나. ‘제조상’의 결함 예방대책
다.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라. ‘출하 판매단계’의 예방대책
6. 제조물책임 방어(PLD)전략
가. 사고발생 전의 PLD 대책
나. 사고발생 후의 PLD 대책
7. PL 사례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2.24 선고, 92다18139 판결)
미국 : 포드자동차 핀토 사건[Grimshaw v.Ford Motor Co.]
일본 : 가스레인지 사건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 법리의 발전과정에서부터..

가. 제조물 책임 법리의 시초

영미법에서 발전되어 온 제조물 책임(PL:Product Liability) 사상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해당 제조품의 제조나 판매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가 부담한다는 노리를 가진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제품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혹은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을 완벽하게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그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된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원래 영미법의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시민법(Common Law)으로 발전하여 온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이며 판례로서 확립된 법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는 미국의 소비자보호 사상이 고양되고 있던 시기로서 1962년 3월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Consumers Bill of Right)에서는 소비자의

 알 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
‚ 안전할 권리 (the right to safer products)
ƒ 선택할 권리 (the right to have a reasonable choice)
„ 고충을 말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heard)의 4가지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의 그린맨 사건의 평결로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엄격책임주의가 채용되어 제조물 책임법의 근본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일의 대륙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법률은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 법 개념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국, 영국등의 국가의 법은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례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이를 적용한다.

나.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운영 현황

(1) 미국

(가)제조물 책임 보험의 위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상적인 법률을 가진 미국에서는 역으로 법의 판단이 너무 앞선 결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즉 제조업자 등에게 너무 엄격한 판단이 빈발하고 거기에 고액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견디지 못하고 손해 보험 회사가 종합 배상 책입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기도 하고 손해의 분산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어 제조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배상 책임 보험의 위기라고 하는데 이 배상 책임보험 위기의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고 1986년과 1987년에 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그 보고서에는 지나친 법의 판단으로 불려지는 오브라이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