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제도>
I. 서론
1. 국가 경찰 제도의 의의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경찰제도는 시위나 폭동의 진압과 국가안보 및 사회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집권력, 전국적인 통일성, 정보의 집적과 교환, 전국적으로 유기적인협조 등의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치안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
제주도의 단순한 행정체제의 변화만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앙과의 관계, 경찰자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도시 특정시 제도 도입 추진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운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05년 7월 중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천명하였으며, 1년 후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광역자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건국이후 유일하게 처음 시작한 곳이 제주 특별 자치도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