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구상의지를 천명 하였고, 2004. 3. 3일 가진 제주 언론인과의 대화 시 제주도만 뒷받침된다면 연내에라도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지역으로, 보편적·평균적·획일적 규정인 ‘지방자치법
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기본구상의 법제화 등 실무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7월 27일에는 제주도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광역단층제(1특별자치도,2행정시 체계)가
채택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마침내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한 지위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5
특별자치과의 업무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 사항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
지방분권 로드맵-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법 발효
종래의 제주도와 4개의 시와 군을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지속적 이양,
조례위임, 단계적 행정규제 완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분야 자율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