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도 있다. 즉 민사송법상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인 제3취득자는 경매집행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민사소송법 제647조)이 있더라도 경락인에게 저당목적물의 인도를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척 기간(除斥期間)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b) 증여가 부담부(負擔附)인 때, 즉,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賣渡人)과 같은 담보책임(擔保責任)을 진다.
◎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
조)
② 선임등기 : 선임일로부터, 법정청산인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본점 2주간, 지점 3주간내(상253조)
③ 청산인의 직무권한(상254조 1항)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배분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