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제2항은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 한물권의 혼동을 규정하고 있다.
3) ㉠ 예컨대,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매수) ㉡ 지 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저당권자가 지상권
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제한, 지분
양도 제한 등)을 가지므로 중소 기업에 적합
설립의 용이성(정관 작성 → 이사 선임 → 출자 이행 → 설립 등기)
[기관] 사원 총회, 이사, 감사(임의기관 cf. 주식 회사)
[출자] 현금 출자 원칙(정관 기재에 의해 재산 출자도 가능)
[의결권] 1좌마다 1의결권
[소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