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91條 [혼동으로 인한 物權의 소멸]
①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物權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 른 물권은 逍滅한다. 그러나 ㉡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
물권의 득실․변경보다 넓은 개념이다.
(2)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변동의 원인에 따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변칙담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변칙적인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장려하여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주15) 이를 민법의 정형적인 담보물권의 유형으로 규률할 수 있도록 해석론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정신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