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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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191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조문파악
2.물권의 혼동
3. 관련판례
본문내용
第191條 [혼동으로 인한 物權의 소멸]
①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物權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 른 물권은 逍滅한다. 그러나 ㉡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 준용한다.
③ ㉤ 占有權에 관하여는 前2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조문파악
1) 일반적인 물권소멸원인으로서의 혼동 이외에 목적물의 멸실, 공용수용, 소멸시효, 포 기 등이 있다.
2) 제1항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제2항은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 한물권의 혼동을 규정하고 있다.
3) ㉠ 예컨대,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매수) ㉡ 지 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매 수한 경유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제1항 본문과 단서를 모두 준용한다.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