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한적본인확인제논란의 발단
온라인상에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손 꼽혀온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방안 중
기술지원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활용하기 매우 용이해 진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해 개도국을 지원할 경우 G20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제 4이동통신사의 출현은 향후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외화획득률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제한적본인확인제 전면적 시행을 2개월 남짓 후에 시행한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찬성과 반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조는 실명제의 여러 방안들을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장, 단점을 분석하여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네티즌들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정당한 비판을 할 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와 나아갈 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