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강제추행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미수범 및 제292조의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
제조, 공연 음란이 있고, 형법 제 31장에는 약 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