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범위
- 신체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범위
- 신체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
자유권적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1795년의 인권선언에서는 1789년만큼의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고, 죄형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보장(제7조), 가혹행위의 금지(제10조), 형벌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원칙(제12조), 불소급의 원칙(제14조)이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인간의 신체는 제1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