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목적에 대한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이쏘, 제3자에 대한대위권도 민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Ⅱ. 법적분석
[1] 쟁점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대위청구권은 타당한가?
2. 타당하다고 볼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 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하여는 허용되
대위에 관한 설명
변제자대위(대위변제)
1. 의의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제3자가 변제 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 등으로
대위 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