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즉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외에 일정한 자가 그 비밀을 지득하게 되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된다면 비공지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요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
Ⅱ. 詐欺를 理由로 意思表示의 取消要件
1.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取消要件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상대방 또는 제3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기자
보호대상이 된다. 회사직원 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여부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
요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그 입법례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채권양도 자체는 양도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