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保證)에 대하여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 보
보증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인정한다(대판 96.12.10. 96다17858). 그리하여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
보증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인정한다(대판 96.12.10. 96다17858). 그리하여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
제3자는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① 단서).
3)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 469②). 채무자의 반대의 의사는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708p
연대채무자·보증인은 물론 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대항적 효력만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과한 일정사항 예컨대 이들 물권의 존속기간, 지료, 이자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들을 등기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