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Ⅱ.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개념
무역거래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그 대상은 물품.용역.기술.자본 등 다양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의미한다.
2. Incoterm의 제정배경
(1)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
1. INCOTERMS의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된다. 이 계약의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기에,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FOB나 CIF조건과 같은
거래관행도 바뀌자 INCOTERMS의 조건들도 바뀌어 현재는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제6차 개정안을 사용하고 있다.
INCOTERMS 2000도 INCOTERMS 1990과 마찬가지로 13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친다. 이중 INCOTERMS 2000에서 개정된 조건은 통관이행의무와 관세지급의무가 변경된 FAS 및 DEQ 조건이고 FCA, DDU 및 DDP 조건도
거래방식에 따라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 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